임대인이 이미 가입했는데 임차인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나요?임대인화재보험, 임차인화재보험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한 눈에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화재보험 건물주(임대인)가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을 누가 가입했든 화재의 원인은 임차자에게 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의 피해보상은 그 피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건물에 피해가 발생 했다면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상가 임차인 화재보험 상가 임차인 화재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복구비용 지원구내폭발파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