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이미 가입했는데 임차인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임대인화재보험, 임차인화재보험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한 눈에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화재보험
- 건물주(임대인)가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 보험을 누가 가입했든 화재의 원인은 임차자에게 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의 피해보상은 그 피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건물에 피해가 발생 했다면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상가 임차인 화재보험
상가 임차인 화재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복구비용 지원
- 구내폭발파열 손해
-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 냉동, 냉장물 손해
- 도난 손해
- 붕괴,침강,사태 손해 등
- 임대인 임대료손실
- 이 밖에도 정신적 손해 등 많은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 화재보험 가격
DB손해보험 (무)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 보험료 2110원
신한 SOL 주택화재보험 (무배당) 2840원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9900원
등 다양합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DB손해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꿀팁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 소화기를 비치하고 자동 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화재 탐지설비가 있다면 11%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 보험 보다 화재손해 단독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갱신형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해보세요!